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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과학AI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학과 AI의 융합을 통해 학술·교육·산업·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과학AI포럼"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Science AI Forum(KSAIF)”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과학과 AI 융합 연구 및 학술교류사업

    2. 과학AI의 윤리성, 공정성, 책임성 논의 및 관련정책 제안

    3. 학술대회, 포럼, 워크숍 등의 개최

    4.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5. 교육, 출판, 홍보 및 연구인력 양성 사업

    6. 국제협력 및 해외기관과의 연계

    7.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의 종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며, 절차,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회원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 정보제공 및 행사참여를 희망하며, 일반회원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

② 회원 가입절차와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내규로 정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포함)를 가진다.

②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③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총회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표의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비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표의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의장 1인

    2. 공동의장 1인 이상 5인 이하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대표의장 및 공동의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통보한 후 취임한다.

② 감사는 이사와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선임 및 취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내규에 따른다.


제13조(대표의장 및 공동의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의장 및 공동의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표의장이 궐위되었거나 공동의장의 최소원수를 결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대표의장 및 공동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장 및 공동의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의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은 이사회 운영과 법인활동 전반에 협력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15조(대표의장의 직무대행) 

대표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동의장 중 최연장자가 대표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및 회계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대표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대표의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의장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온라인참석을 허용하는 경우, 온라인참석방법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서면, 전자우편 및 메신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2(온라인 총회의 개최) 

① 대표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영상과 음성의 양방향통신이 가능한 방식의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총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서면위임 및 온라인 참석 포함)하여 개회하며,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임원의 해임 등 중대한 사항은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와   사 무 국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대표의장, 공동의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의결권없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정관상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대표의장, 공동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표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재정 및 예산) 

이 법인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재산과 수익의 분배금지) 

이 법인의 재산과 수익은 법인이 소유 및 관리하며, 특정인이나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


제38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서


제39조(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이 법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에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한국과학AI포럼(KSAIF) 운영규정

2026. 02. 24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과학AI포럼(KSAIF)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AIF 정관과 민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며,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KSAIF의 회원은 정관 제6조에 따라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개인정회원과 단체정회원으로 세분한다.


제5조 [회원가입 절차]

1.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다.

2. 회원 가입은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 일반회원의 경우 사무국에서 자격요건을 심사·승인하고, 제6조에 따른 첫회비가 납부된 후에 완료된다.

3.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회원 명부에 등재한다.


제6조 [회비]

1. 회비는 연회비(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2. 연회비는 개인정회원 50,000원, 단체정회원 1,000,000원, 일반회원 10,000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총회의 의결로 부과할 수 있다.

4. 회비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두 차례 이상 납부 요청을 하고, 이후에도 미납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의결권 행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회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단체정회원은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대표자를 통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정회원은 위임장으로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피선거권]

1. 개인정회원은 KSAIF의 임원·위원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단체정회원의 대표자와 일반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정관 제8조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탈퇴한 회원은 KSAIF의 기밀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받을 수 없다.

3. 회원은 사유가 있을 때 정관 제9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선임 및 회의 운영


제10조 [임원 선임 절차]

1.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기 및 자격 요건은 정관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임원 후보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한다.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공약을 게시한다.

3. 임원의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대면·서면·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시스템의 인증 절차는 이사회가 정하여 공지한다.

4. 개표 결과는 즉시 공표하고, 선임 임원 수와 득표수에 기반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통보한 후 취임한다.


제11조 [총회 운영]

1. 총회의 기능,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총회 소집권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단축 통지할 수 있다.

3. 총회 회의록은 총회의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된 서명날인인 2인이 서명 또는 전자서명한다.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며,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12조 [이사회 운영]

1. 이사회의 기능,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긴급한 사항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안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긴급한 사항 또는 서면﹒전자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결의의 방법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사를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의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된 서명날인인 2인이 서명 또는 전자서명한다. 


제 4장 사무국 운영


제13조 [사무국과 사무국장]

1. 정관 제27조에 따라 KSAI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장 아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사무국장은 각 부서의 업무 조정을 총괄하고 인력 배치, 평가를 지휘한다.

6.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사무국의 역할]

1. 회원 가입·탈퇴 절차 관리 및 회원명부 유지, 회비 징수와 관리 등의 회원 관리

2. 총회·이사회·위원회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회의 지원

3. 예산 편성, 수입·지출 관리, 후원금·기부금 관리와 공시 등의 재정 관리

4. 웹사이트 관리, 홍보물 제작, 언론 대응,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의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5조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복무]

1. 사무국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파견직·프리랜서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경력직 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3. 채용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4. 직원의 근무일·근무시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5.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상충을 피하고, 포럼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 [위원회]

1. KSAIF는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3개 이상 20개 이하로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의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취임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

본 단체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의 위촉과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 [내규의 제·개정과 시행]

본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개정된 규정은 총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준용]

본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령,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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